일산 단독주택 불법건축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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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단독택지지구 내 가구수 및 층수 제한 규정을 어긴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시는 21일 "이 같은 조치는 1992년 첫 입주 후 11년 동안 계속돼 왔던 가구수 제한 규정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일단락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일산 단독택지지구 주민 2명이 "필지당 가구수와 층수를 제한하는 일산신도시 도시설계지침(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6월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지난달 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가구수 늘리기와 층수 위반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사용검사(준공) 전후에 순찰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준공 전에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강제 철거하고 준공 후에 적발되면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하 공간을 쪽방(일명 '고시방')으로 개조해 영세민에게 임대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시는 현재까지 총 1천6백9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이 중 3백30건을 원상복구시키고 나머지는 철거 또는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중이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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