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조 부당행위도 처벌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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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근로자도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노사관계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노조와 근로자도 쟁의기간 중 임금 지급 요구, 노조 행사에 대한 금품지급 요구 등 부당노동행위를 빈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사용자에 비해 불공평할 뿐 아니라 노조의 불법행위와 전투적 교섭전략이 확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지금은 노조의 힘이 강해져 노조의 교섭력이 사용자보다 우위에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많다면서 "노사에 똑같이 부당노동행위를 적용해야만 권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어 노조 할동만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기 때문에 금지돼야 하며, 노조 전임자 수도 현재 노조원 1백79명당 한명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1천5백명당 한명꼴로 축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이 금지돼 있는데도 위로금이나 노사화합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노조.정부가 공동으로 이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자의 투입은 기업의 최소한의 수단이므로 허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경련은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 방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너무 강해 생긴 일이므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크게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노동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조치는 신중해야 하며▶민.형사상 책임면제가 노사 간 합의돼선 안되고▶복수노조의 교섭창구는 단일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 최성수 차장은 "노동부문에서는 법과 원칙이 훼손되고 선진국 수준 이상의 노동조건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 노동시장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진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욱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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