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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월 수백만원’ 기업 고문료도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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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퇴직 후 기업으로부터 받은 고문료와 자문료 등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사장 퇴직 후 편법 수임 여부 조사
검찰, 이르면 금주 피의자 신분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홍 변호사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 3건을 수임한 것과 별도로 기업의 고문을 맡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홍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매달 수백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이와 함께 2011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한 홍 변호사는 그해부터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에서 고문료로 의심되는 돈을 1년여간 매달 받아 왔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은 퇴임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지 못하게 하는 전관예우 방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고문료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비리 첩보를 2011년 처음 입수했지만 3~4차례 재배당을 거친 뒤인 2013년 8월에야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고문료를 받고 정식으로 세금 신고를 했는지, 사건 수임을 위해 편법으로 고문 계약을 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맡았던 다른 사건 중 수임 경위와 수임료 내역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후 의뢰인들을 상대로 현금 등 수임료 지불 방법과 제3자로부터 변호사를 알선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홍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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