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代물림 상속법은 위헌 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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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인천지법 신헌석(申軒錫) 판사는 10일 "우리 상속법의 근간인 민법 제 1005조 '포괄승계원칙'이 부모의 빚까지 상속하도록 만들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申판사는 "민법의 포괄승계 조항으로 상속인은 원치 않아도 부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 1005조는 '상속인(자녀)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부모)의 재산에 관해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자식들이나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 빚이 대물림된다.

申판사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상속인은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지만 어떤 상속인은 빚만 상속하게 된다면 불합리한 차별이며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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