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석방 연세대생 5명|판결불복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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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민정당사 농성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됐다가 26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규희군(24·연세대법학과4년) 등 연세대생5명 전원이 27일상오 서울형사지법에 항소했다.
박찬종변호사등 이들의 변호인들은 『원심이 증거조사과정에서 학생들이 신청한 증인채택을 하지않은 상태에서학생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것은 명백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법리오해」라며『양형에있어서도 비록 집행유예판결을내렸다 하더라도 민정당측의 공식적인 의사가 적법한 재판과정을거친 것이아니다』 고 주장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집단사임했던 이들 변호인들은 이날 다시 선임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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