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지불늑장 4大백화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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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백화점에 대해 하도급거래실태조사를 실시, 이들이 하청업체들에 대해 대금지급을 제때해오지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의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밀린 돈을 이자까지 쳐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롯데쇼핑 ▲미도파백화점▲뉴코아등4大 백화점은 기술도입 제품이나 백화점의 고유브랜드제품들을 하청업체들에 위탁제조시키면서 물건을납품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60일이내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장 1백21일까지 미뤄왔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 유통에 대해서도 허위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일 유통은 강남종합도매시장상가 분양을 위해 신문에마치 모든 수입상품가게들이이곳으로 모이는것처럼광고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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