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속의 평화적 정권교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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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7일의 민정당전당대회는 현대통령임기중에는 절대로 개헌할수 없다는호헌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날 대회는대통렁후보 선출절차를 명시한 당헌개정안을 채택, 88년 평화적 정권교체의 공약을 기필고 실현한다는 결의를 명문화했다.
사실 개헌문제를 둘러싸 여야의 견해차는 이민우신민당총재의 일지회견파문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 처음엔 「충격」으로 받아들인 민정당은 야당측의 주장을 수용해서 토론한다는 자세로 전환했다.
우리는 제5공화국출범이후 전대통령으로부터 평화적 정권교체의 필요성과 단임제의 준수에 관한 공언을 적어도 30여회에 걸쳐 들어왔다.
국가원수의 거듭 되풀이된 공언이 공소한 말로 그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공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않았던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의 헌정사에는 집권자의 약속이 호언장담으로 그친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개헌논의가 제기될때마다 집권자의진의부터 떠볼때와는 달리 지금은 현정부의 「평화적 정권교체」 의지를 의심할 사람은 없다. 민정당외 노태우대표조차 야당의 직선제 주장자체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것을보면 금석지감이 든다.
그러나 과연 현대통령임기중 직선제개헌논의가 나와 무슨 실익이있는지 생각해 보지않을수 없다.
현행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은 헌법제정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개헌」 헌법하에서 살아있다면 모르지만 이 조항마저 바뀐다면 현집권자가 직선제헌법하에서 출마하지않는다는 보장은 없는것이다.
만의 하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1인장기집권의 헌정사의 악순환이 또한번 되풀이될것은 명약관화해진다.
현행 헌법이 최선의 것이라고는누구도 생각지않는다. 야당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선출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 대통령을 직접 뽑아보자는것이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라는해석도 있다.
문제는 대통령직선제와 대통령단임제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 가운데 어느것을 먼저 실현할 것이냐는 선택에 모아진다.
그야 직선제도 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도 하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지만 이런 상황이 냉엄한 현실에서 얼마나 목가적인 것인가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저런 사정과 조건들을 고려할때 우리가 당장 선택할수있는 길은 비록 정당간의 교체에는 이르지 못한다해도 사람간의 정권교체만이라도 실현하는것이 아닌가한다. 자신의 임기만을 채우고 물러나는대통령을 한번 보고 직선제개헌을 하는것이 정국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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