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기간 끝난 이정식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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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법정구속기간이 만료된 제주도땅 부정매입사건의 이정식피고인 (57·대지종합기술공사대표) 의 신병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이피고인의 항소심 법정구속기간은 25일까지로 항소심재판부는 25일 선고예정이었으나 심리미진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키로 함으로써 법정구속기간을 넘기게된 것.
재판부는 지난18일 이피고인사건의 사실심리를 모두 끝내고 5일 선고토록 했었으나 23일 별도재개키로하고 이피고인에게는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검찰은 23일하오9시 이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해 대법원의 항고에 대한심리가 끝날때까지 풀려날수없게 된 것.
이에대해 법원측은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으므로 신병처리문제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검찰측은 『법원의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했으므로 법원측이 항고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피고인이 풀려 나올수있는 길은 현재 검찰이 즉시 항고를 최소하거나 법원측이 이피고인에 대한 구속취소결정을 내리는 길등 두가지가 있다.
한편 이피고인의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제3형사부 (재판장 고중석부장판사)는 『변호인측이 탈세부분을 다루고있어 일단 선고를 미루고 심리를 더해보기위해 변론을 재개했으나 25일로 구속만기가됐기때문에 부득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릴수밖에 없었다』 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해7월26일검찰에 구속되어 1심인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3년에 벌금3억5천만원이 선고된후 쌍방항소로 서울고법에 계류중항소심 법정구속기간 4개월이 만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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