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음식점 등 입회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오는 4월25일까지 실시되는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를 앞두고 음식점·나이트클럽 등 현금수입업종의 입회조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말부터 이같은 입회조사를 실시, 외형(매출)누락을 철저히 막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서울·부산 등 대도시 중심가의 나이트클럽·룸살롱·고급한정식집·대형여관 등에 대한 입회조사를 이달말부터 실시하되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청별로 업종별·외형별로 이를 선정, 지방청에서 직접 입회조사를 나서는 등 모두 특별 관리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음식점 중 ▲옥외 물레방아·인공폭포·분수대 등을 설치하거나 ▲건물이외의 대지가 건물 1층면적의 2배가 넘는 업소 ▲연3층이상 건물을 음식점으로 쓰는 업소 등은 모두 고급음식점으로 따로 분류, 지방청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