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판매제 대폭 수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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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점들끼리 짜고 책을 싸게 파는 출판사와 서점들에 대해 골탕을 먹이거나 제재를 가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명령과 함께 사과광고를 2개 신문에 싣도록 조치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를 비롯해 광주·대전·청주·춘천·전주 등 5개도시 산하조합들의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밝혀내는 한편 현행 서적판매제도를 대폭 보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3천6백47개 서적상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련조직은 가격담합행위를 통해 이를 어기는 출판사나 개별서점에 대해서는 도매상으로 하여금 서적공급을 중단시키거나 1만∼3만원씩의 벌금을 물려왔다는 것이다.
예컨대 작년 5월 대학축제시즌을 맞아 23개 출판사가 몇몇 대학 구내에서 할인판매를 실시한 사실을 문제삼아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는 서점들로 하여금 이들 출판사들이 출간한 책들을 일체 반품토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출판업계는 모두가 위탁판매이므로 서점들이 담합해서 안 팔린다고 반품할 경우 출판사 쪽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또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서적도매상으로부터는 서점들이 책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가하면 신규가입서점은 일정기간동안 영업장소를 옮기는 것도 제한해 왔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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