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 선출절차 명시|민정 당헌·당시 개정 시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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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19일 노태우대표위원주재로 당직자회의를 열어 당의 평화적 정권교체 의지를 분명히 하기위해 대통령후보의 선출절차를 명시하는 당헌·당규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심명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후 『제5공화국 헌법의 수헌의지에 따라 총선공약1호인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실현키 위해 당헌·당규에 대통령후보추천조항을 신설하고 공직자 추천규정에 지자제실시에 따른 지방자치제 공직후보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민정당은 현재 당헌 제4장(공직후보자추천)에서 대통령후보선출에 관한규정을 분리해「대통령후보추천」조항을 신설, ▲대통령선거직전 전당대회에서 당의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규정과▲대통령후보의 추천, 선출방식을 규정한 조항을 두기로했다.
또 대통령후보의 추천, 제청, 후보신청, 투표절차등 세부선출절차를 규정하는 「대통령후보추천규정」을 당규로 새로 마련다.
또 현재 국회의원및 대통령선거인후보자추전규정만 포함하고 있는 「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 지방자치단체 공직후보를 포함시켜 87년에 실시되는 지자제에 대비키로했다.
민정당은 21일 중앙집행위를 소집, 이 시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당론을 확정하고 22일 이를 공고해 27일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심대변인은 현재의 규정으로도 경선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후보경선에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정당은 이밖에 자율과 개방의 내실화를 당의 강령에 추가시키기로 결정했다.
당의 다른 소식통들은 국민들에게 평화적 정권교체에대한 확신을 주기위해 「대통령선거직전 전당대회에서 당의대통령후보를 추천한다」는 조항을 당헌에 신설하는 동시에 「제13대 대통령선거의 당공천후보자는 87년 전반기에 소집되는 정기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는 조항을 부측에 특별히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정당은 한때 당의 대통령후보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위해 「부총재」제를 신설하고 전임총재에 대한 예우로「명예총재」제의 도입의 검토했었으나 현직대통령의 임기가 3년가까이 남은 현시점에서이같은 제도의 도입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거론치않고 필요하면 87년 전당대회에서 거론해도늦지않다는 원칙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당헌상 대통령후보자의 추천은 전당대회대의원(이번의 경우 약6천명) 10분의1이상의 추천이나 중앙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전당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찬성으로 결정토록 되어있다.
국회의원등 각급 공직후보자의 추천절차는 별도의 당규로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선거인후보자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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