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의 과장광고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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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매일유업(대표 김복용)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하지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신문에 사과광고문을 실도록했다.
매일유업은 자기네 제품인「밀루파SFI」이라는 유아식을 신문에 광고하면서 이제품이 의사나 약사로부터 추천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의사·약사들이 추천하는 치유와 영양을 겸한특수유아식』이라고 허위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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