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분양 아파트 입주 2백여명 쫓겨나게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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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완공되지 않은채 분양됐던 서민아파트에 분양사실을 모르고 세들어 살던 60여가구 2백여명의 주민들이 전세입주금 2억여원을 받지 못한채 길거리에 쫓겨나게됐다.
서울신길6동2363 영진상가아파트 B동에 세들어 사는 김원식씨 (46·무직)등 주민들은 자신들이 세든 아파트가 명도소송끝에 승소한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돼 집을비워주게 됐으나 전세금을 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김씨등 입주자 60가구 2백여명은 78년6월부터 완공되지 않은 이 아파트에 건축업자 신효철씨(57) 등과 전세 계약을 맺고 가구당 6백여만원씩의 전세금을 내고 입주해 살아왔으나 건물 명의주인 주규석씨 (53) 가 78년4월 이미 별도로 분양해버려 2중분양이 되는 바람에 소송끝에 쫓겨나게 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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