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장 폭발범 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이재훈 부장판사)는 8일 영천시장 폭발사건의 범인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광훈 피고인(61)에게 보석금 3백만원으로 보석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의 보석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했기 때문에 박피고인은 고법결정이 있을 때까지 석방되지 못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