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시험서 커닝한 경찰7명 자격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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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8일 경찰관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남대문경찰서소속 허모 순경 등 순경7명에 대해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키로 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서울신당동 한양공고에서 실시된 경장승진시험에서 커닝페이퍼를 이용해 시험을 치르다 감독관에게 적발돼 오는 90년3월1일까지 일체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적발된 경찰관은 종로·성북·성동·관악·강서·태릉경찰서의 순경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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