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점거학생 석방 사법절차 끝난 뒤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정당사 점거학생들에 대한 석방조치는 사법절차가 끝나야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 소식통은 5일 민정당사 점거사건으로 구속 중에있는 학생들에 대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공소취소등 세가지의 구제조치가 검토될 수 있으나 이같은 방법보다 사법적 절차를 조속히 끝낸후 석방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나 국가공권력의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구속학생들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있어 사실상 재판이 중단상태에 있기때문에 사법적 절차의 조기종결은 어려운 실정인데, 민정당 일부에서는 우선 학생들에 대한 구속조치부터 해제해야 하지않겠느냐는 주장도 없지않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구속학생들은 지난해 12월말 대부분 보석신청을 제출해 놓고 있다.
민정당 소식통은 현재로서는 이들에대한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인들이 협조하는 방안이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