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 공단 직원에 휴직수당 지급…"생산차질은 실태조사 거쳐 별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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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에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다. 기존 '고용유지 지원금'에 더해 최고 65만원을 별도로 지급해 기업들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기업이 국내에 대체공장을 마련하면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한 기업에 준해 법인세·소득세를 깎아준다. 또 수도권에 대체 공장을 짓더라도 '지방투자촉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15일 정부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개성공단 주재 근로자자들에는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원 이상의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부 중심으로 '근로자 지원팀'을 설치하고 고용센터별로 94명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담자를 두기로 했다. 기업들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도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해고된 근로자에는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해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직하거나 급여가 줄어든 주재원들에는 은행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만기도 연장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대체 공장을 지을 부지를 빠르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개성공단 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할 때도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 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30억원으로 높인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체공장을 지을 경우 이른바 '유턴기업'(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들에 주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남북협력기금으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금리도 깎아준다. 현재 80개사가 2% 이상의 금리로 343억원을 대출받고 있는데 이를 1.5% 수준으로 낮춰준다. 연간 이자 절감분은 4~5억원 정도다.

한편 정부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기업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생산차질 등 손실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기존 경협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투자금 이외의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대책반은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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