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대학 교내 총기 소지 허용 '파문'

미주중앙

입력

미국 10대 대규모 대학 중 하나인 텍사스대가 오스틴 캠퍼스 내에서 총기 휴대를 허용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6월 부임한 이 대학 그레고리 펜브스 총장은 17일 “허리춤에 차고 옷으로 가리거나 보이지 않는 방법인 ‘컨실드캐리(Concealed Carry)’로 학내나 강의실에서 권총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텍사스대의 이러한 새 정책은 오는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총기 허용 구역 가운데 기숙사는 제외된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텍사스주는 지난 1월부터 컨실드캐리는 물론 공공장소에서 권총 등 소형 총기류 소지를 드러내놓고 알릴 수 있는 ‘오픈캐리(Open Carry)’ 법안을 시행하며 총잡이들을 주제로 한 서부영화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특히 오스틴 캠퍼스에서는 지난 2010년 괴한이 총기를 난사하며 소동을 벌이다 자살한 케이스도 있어 교내 총기 소지가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많았다.

텍사스대의 이번 결정이 더욱 논란에 휩싸인 것은 교수진과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280명 이상의 교수들과 수많은 학생들이 캠퍼스 내 총기 소지 반대 청원서에 서명하며 거부 운동을 펼친 가운데서도 총기 휴대가 허용됐기 때문. 대다수의 학생들과 교수진은 이번 결정을 놓고 “학교가 우리의 말할 자격을 완전히 박탈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한편 총기 소지와 관련해 캠퍼스 내 컨실드캐리를 허용하고 있는 주는 콜로라도·아이다호·캔자스·미시시피·유타·위스컨신·오레곤 등으로 조지아주에서도 현재 비슷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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