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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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군수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국 최초로 무소속 3선 연임에 성공한 임 군수는 이대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할 때 관련법을 어겨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스스로 사토 적치를 통한 불법 형질 변경을 막아야 할 지위에 있는데 사리사욕을 위해 이를 어긴 형국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00여만 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석축을 쌓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판결 직후 임 군수는 "괴산 군민께 너무 송구스럽고, 미안하다"고 짧게 말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h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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