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성 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징역1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 변호인은 “당시 현금을 ‘비타500’ 상자에 담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이를 언급한 증인은 아무도 없다.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만 있을 뿐 그 안에 든 것을 봤다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 선고 공판은 29일에 열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