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대장금 수라간' 사업 관련 명예훼손 소송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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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씨 부부가 ‘대장금 수라간 카페’ 사업과 관련한 9000만원 상당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영애의 초상권 상품화 사업을 하고 있는 매니지먼트사 ‘리예스’와 이씨 부부는 2012년 10월 오모씨와 ‘부동산 공동 운영 협약’을 맺었다.

오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땅을 보증금 5000만원에 리예스에 빌려주고, 리예스는 이씨의 초상권을 이용해 카페·비누 공방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오씨는 수익금 중 30%를 대가로 받기로 했다.

리예스는 2013년 4월 천연 비누 제조 공사를 마치고 판매 매장 및 카페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오씨가 2013년 6월 "리예스와 이씨 부부가 2013년 1월 개점하기로 한 ‘대장금 수라간 카페’는 열지 않고 독자적으로 비누사업만 하고 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리예스 측은 "오씨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는 “리예스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투자원금을 반환해 달라"고 맞받아쳤다.

2014년 10월 1심 재판에서 리예스는 일부 승소했고 2심이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오씨가 지난해 3월 한 언론사와 진행했던 인터뷰가 문제가 됐다.

이씨 부부 측과의 법적 분쟁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계약과 소송 주체는 이영애씨'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리예스 측은 "기사에서 모든 계약과 소송주체를 이영애라고 했지만, 실제 당사자는 리예스"라며 "명예를 훼손했으니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오선희)는 연예인 이영애씨 부부가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상 부동산 사업의 운영 주체가 리예스인 점은 인정되나 이씨도 협약 당사자로 일정 수익을 배분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과 표현에 비방 목적의 악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씨가 분쟁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로서 취재에 응한 점 등을 볼 때 공익성이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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