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징역6년

중앙일보

입력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음에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7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A씨(22)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 이에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같은 달 12일 오후 A씨가 사는 시흥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같은 달 19일 오전 출근하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1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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