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음에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7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A씨(22)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 이에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같은 달 12일 오후 A씨가 사는 시흥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같은 달 19일 오전 출근하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1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