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액세금 체납자 19명 외국도피…체납액만 26억여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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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감사원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아 수천 억원의 세금을 거두지 못하거나 징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동안 5000만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가 19명에 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 세무분야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감사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 동울산 세무서 관할 지역에 사는 A씨는 1억3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2012년 1월23일 출국했다. A씨는 감사기간인 10월8일 기준으로 1354일 동안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공주 세무서 관할 지역에 사는 B씨는 2억87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올해 1월 출국한 후 265일 째(10월 8일 기준) 한국에 오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법무부 출입국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처럼 2012년 이후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나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는 19명이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26억580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감사에 지적돼다. 특히 관할 세무서는 장기국외체류 중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입국사실 통보요청과 출국금지 요청도 하지 않고 잇었다.

국세청은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대주주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지 않아 법인 대주주 14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 70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주주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3% 이상인 경우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모두 합산해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인이 폐업하기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징수 관리를 소홀히 해 종합소득세 141억원을 부과하지 못했다. 해당 문제는 2012년과 2015년 감사에서도 지적 사안이지만, 국세청은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선 하지 않고 있었다.

국세청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득처분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법인에 통보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또 국세청이 즉시 처리해야 하는 소득금액 변동자료를 3개월~3년 7개월 동안 처리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5767억 원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법인 등이 소득금액 변동으로 인해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할 때 3개월 이내 해당 자료를 처리해 세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처리 결과 등을 제 때 입력하지 않아 소득세 징수가 늦어지고 있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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