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쌀 쓰고도 '국산' 표기한 막걸리 업체 대표에 무죄

중앙일보

입력

 
막걸리를 만들 때 외국산 쌀을 30% 쓰고도 ‘국산’이라고 표기한 막걸리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외국산 쌀을 쓰고 100% 국산 쌀을 썼다고 속여 제품을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의 양조장 대표 권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신 판사는 ”권씨는 막걸리 제조 과정 중 누룩의 일종인 입국을 만드는데 외국산 쌀을 썼는데 입국은 원산지 표기를 할 필요가 없는 식품 첨가물“이라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산 쌀과 수입쌀을 2대1비율로 섞어 막걸리와 동동주를 만들고 제품에 ‘100% 우리쌀’이라고 표시해 5억3300여만원의 막거리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재료명에도 백미(국내산)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신 판사는 양조장에서 막걸리 제조 과정을 지켜본 결과 권씨가 누룩의 일종인 입국을 만드는데 수입쌀 45kg을 사용했고, 막걸리 주원료인 덮밥을 만드는 데는 국내산 쌀 95kg과 밀가루 10kg을 쓴 사실을 확인했다. 신 판사는 ”권씨가 외국산 쌀을 이용해 만든 국은 식품 첨가물이고, 식품첨가물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권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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