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한 20대 여성 차량에 감금

중앙일보

입력

부산 사하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차량에 태워 30분간 감금한 혐의(특수감금)로 권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권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전 4시15분쯤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서 술에 취해 혼자 계단에 앉아 있던 이모(25·여)씨를 발견했다. 이들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강제로 이씨를 차량에 태운 뒤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까지 20㎞ 가량 이동했다. 권씨 등은 주행 중 술이 깬 이씨가 “내려달라”고 말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행해 30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도해수욕장에 도착한 이씨는 “전화를 할 곳이 있다”며 권씨의 휴대전화를 빌렸다. 이어 전화를 하는 척하며 현장에서 벗어난 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이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현장 부근의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권씨 등의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 권씨 등은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권씨 등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혼자 있던 이씨와 같이 밥을 먹고 싶어서 그랬다”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씨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부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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