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워터파크 몰카' 피고인에 법정최고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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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3)씨와 최모(26ㆍ여)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열린다.

최씨는 강씨에게 200여만원을 받고 2013년 7~8월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 등 여자 샤워실 6곳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최씨에게 촬영을 지시하고 지난해 12월 한 남성에게 120만원을 받고 영상을 판 혐의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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