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국토부, '골프채 파손사건' 차종 벤츠 리콜

중앙일보

입력

 
지난 9월 골프채 파손사건 차종인 벤츠 차량이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S63 AMG 4MATIC 차량 721대(2013년 5월13일~2015년 11월21일 제작)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지난 9월 온라인에 공개된 동영상때문에 논란이 됐다. 이 차량 소유자가 시동이 자주 꺼져 환불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장 앞에서 골프채로 차량을 내리쳐 파손시켰다.

해당 차량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국토부는 최근 엔진 전기제어장치(ECU) 결함때문에 주행 중 감속시 시동이 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량 소유주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FMK에서 수입한 마세라티 차량 3대도 리콜된다. 오른쪽 문열림 방지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돼 사고 발생시 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차량은 지난 9월11일 제작된 마세리티 그란투리스모 2대, 그란카브리오 1대다. 11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 교환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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