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청장 "법원 결정에 대해 본안판결 요청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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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본안판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본안소송을 통해 논리적인 법원의 판결을 구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본안판결은 원고의 청구(請求)가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최종판결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와 유사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고, 주요 도로에서 이뤄져 교통소통에 방해된다”며 금지했다. 이에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위(범대위)’는 지난 1일 처분취소 소송을 내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고 법원은 3일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경찰의 이번 요청은 범대위 측이 제기한 집행금지 등의 요청과 이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이 정당한지에 대해 제대로 가려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강 청장은 “당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즉시 항고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며 “이것이 하나의 판례로써 굳어지면 앞으로 경찰은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있는 시위 금지 권한을 어떻게 사용해야할지 난감해진다”고 말했다.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소송을 진행해서 집시법 제5조의 적용 한계가 어디이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정리하고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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