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회계 상담, 보고 안 하면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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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스타벅스·구글·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경우 각국 정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기업이 보고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 경영정보 확보 위해 추진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비롯해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 간 전반적인 경영정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15~16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방지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다. G20 외 제3세계 국가도 참여해 이행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기업이 조세회피 정보를 강제로 보고하게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영국 등 모두 8개다. 영국은 조세 회피를 위해 기업과 회계법인이 거래를 했을 경우에 정부에 이를 보고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파운드(약 17억54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국도 회계 법인이 다국적 기업에 상담한 뒤에도 정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총 수입금액의 50%를 과태료를 물린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조세 회피처에 실물이 없는 자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세금을 빼돌리는 시도도 막는다. 각국에서 법인세 회피를 위해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우대해주는 세법 규정을 모두 공개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또 다국적 커피 기업이 자회사와 실물 거래에서 원두 가격을 부풀려 돈을 빼돌리던 시도도 국가간 내부 세법 규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제한된다.

 이재목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공격적으로 조세 회피를 시도할 경우 관련 정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세청의 행정력 등을 감안해 국내 도입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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