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량 라이트 눈부셔" 상대 운전자 돌로 폭행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은 2일 차량 라이트 때문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30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의 대운산 등산로 앞 도로에서 교행하던 B씨(33)의 차량 라이트가 눈부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A씨는 B씨의 차량 유리창을 두드려 B씨가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뺨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렸다. 이어 주변에 있던 돌(가로 15㎝, 세로 9㎝)로 B씨의 목덜미를 내리찍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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