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북한 드나든 탈북브로커, 국보법 무죄…사기만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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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북한을 드나들며 수십 명의 탈북을 알선한 탈북자 출신 40대 브로커에게 법원이 국가보안법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기 혐의는 유죄 판결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을 밀입국해서 탈북자를 데려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체제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행위나 이유가 있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데 피고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6~10월 북한을 5차례 드나들면서 북한 주민 21명의 탈북을 도운 혐의다. 2012년 9월과 2013년 1월에는 탈북자 2명에게 “북한에 남아 있는 자녀들의 탈북을 도와주겠다”며 960여만원을 받고 실행에 옮기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2월 탈북 브로커 일을 돕던 북한 측 협조자가 북한 보위부 요원에게 체포되자 노동당 지도원에게 현금 200여만원을 주고 석방시키기도 했다. 김씨는 2008년 8월 북한을 탈출한 뒤 2009년 12월 입국해 경기 지역에서 거주해왔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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