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포함, 한인 의사 11명 면허정지 처분 받은 이유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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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처럼 생각하면 돼. 진료하고 필요한 약도 줄게."

우울증을 앓던 여대생 L(20)씨는 한인 김모(51)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 뒤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상담만 받으면 항우울제 프로잭을 처방해주겠다고 했다. 김 전문의는 '약의 예후를 알고 싶다'면서 그녀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달라고 했다.

문제가 생긴 건 3주가 지나면서다. 안부만 묻던 문자는 점점 수위가 높아졌고, 급기야 통제불능이 됐다. "네 목과 입술에 키스하고 싶어. 가슴도 만지고 싶고." 김 전문의에게 끌려다니던 L씨는 견디다 못해 가주의사면허위원회(MBC)에 김 전문의를 고발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김 전문의는 처방약을 미끼로 7개월간 L씨에게 하루 최대 64차례 문자를 보내고 만남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보호단체 '컨수머스 유니언(이하 컨수머스)'은 가주내 면허정지 징계 의사 명단을 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공개했다.

9월29일 현재 면허 정지에 계류된 의사는 444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한인 의사는 11명으로 최소 3년~7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모 전문의는 혈액투석 환자의 관상동맥에 풍선확장술을 시술하면서 기압조절을 잘못해 풍선을 터트렸다. 문제는 혈관내 풍선 조각을 다 제거하지 않고 봉합했고, 이를 환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신모 전문의는 고도비만 여성환자의 위를 묶는 랩밴드 시술후 폐수종 후유증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했다. 장모 전문의는 생후 5주된 신생아의 호흡기감염 치료에 부주의해 패혈증과 뇌수막염으로 사망케 했다.

소아과 김모 전문의는 영어 실력이 문제가 됐다. 위원회는 "김씨에게 같은 단어의 발음을 몇 차례나 물어야 했다"며 "비록 환자의 90%가 한인 환자라고 해도 나머지 10%를 진료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라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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