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네이버 계정 1개당 2000원…대포 계정 사용해 2000만원 가로챈 1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포털 사이트 네이버 계정이 1개당 2000원에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일 네이버 계정을 구입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A군(17)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에 “유아용 도서·장난감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돈을 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212명으로부터 209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교 1학년을 마치고 자퇴한 A군은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네이버 계정 판매자에게 접촉했다. 판매자로부터 계정 1개당 2000원씩 10여 개를 구입한 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입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친구들로부터 통장 1개당 10만~20만원에 구입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을 받는 등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범행 3개월 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가출한 상태라 생활비와 유흥비를 벌려고 범행했다”며 “네이버 계정을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네이버 계정을 판매하는 업자는 “해킹한 아이디를 1개당 2000원에 100개씩 묶음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대량 구매하면 1개당 1500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해킹한 계정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용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해킹을 당한 네이버 계정을 활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추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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