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도·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 강제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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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무상급식비 분담을 10월 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비율을 조례로 정하겠다.”

중재안 마련해 양 기관에 전달
“수용 안하면 비율 조례로 정할 것”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12일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 중재안 마련을 위한 의원총회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서로 돈을 덜 내겠다는 입장이 확고해 합의가 어렵다고 본다”며 “갈등이 지속되면 오는 12월 예정된 내년 무상급식 예산 승인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올 초부터 10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다. 올해 충북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914억원. 도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뺀 식품비 514억원 중 70%인 359억원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교육청과 약속한 대로 절반씩 부담하면 257억원만 부담하는 게 맞지만 ‘통 큰 양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2013년 무상급식 분담 합의안에 ‘교육청이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포함되면 분담 항목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교육청은 “정부에서 받는 인건비가 없다. 예산의 절반인 457억원만 내겠다”고 주장해 왔다.

 도의회는 우선 충북도가 389억원, 도교육청이 525억원을 부담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비 지원 논란이 있는 인건비와 배려계층 식품비 전액을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가 내도록 하는 안이다.

이 의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분담률을 아예 조례로 정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두 기관 분담률을 얼마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중재안에 이시종 충북지사와 같은 정당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분담률을 일방적으로 정하면 지자체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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