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급차 외 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키로

중앙일보

입력

고급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8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향’에 따르면 생계 수단이 되는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계수단이 되는 자동차에는 출퇴근용 차량을 포함할 예정”이라며 “고급차의 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은 연식이 15년 이상 된 차량만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배기량이나 연식을 고려할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또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500만원이 안 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는 ‘평가소득’ 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평가소득이란 성·연령·가구원수, 재산·자동차 등을 고려해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방식을 없애는 대신 일정 소득 이하는 최저 보험료만 부과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약 1만7000원인데 지역가입자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종합소득이 500만원 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매길 때 사용하는 등급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소득 대비 건보료 부담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게 돼 있는데 이를 부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역진적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궁극적으로 같은 비율(정률방식)로 보험료를 매길 방침이다.

고가의 재산에 한해 건보료 부담을 높이되 주거용 재산에 대해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부채는 빼는 쪽으로 단계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별도의 건보료를 부과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