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통기한 지난 떡으로 어린이용 쌀과자 만든 업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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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수개월 지난 떡국용 떡을 재포장해 유기농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하고, 이 떡으로 어린이용 쌀과자를 만들어 온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오색 떡국떡을 만들면서 붉은색을 내기 위해 유통기한이 1년 지난 고춧가루를 사용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떡국용 떡 제조업체인 A사 대표 이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충북 제천에 사업장을 둔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떡을7200여만원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오래된 떡으로 3900만원어치의 어린이용 쌀과자를 만든어 판 혐의도 받고 있다.

A사 뿐만 아니라 친환경 제품이 아닌 먹거리를 친환경 제품으로 속여 팔거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음료를 판매한 업체도 대거 적발됐다. 검찰이 지난 8월부터 합동 단속반을 만들어 전국 50여개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다. 검찰은 이들 중 13개 업체의 비리를 적발하고 이씨 등 등 14명을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남 목포의 수산물 가공업체 B사는 식품전문매장에 일반 장어와 새우를 납품할 때 가짜로 ‘무항생제’ 표시를 해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속여 약 29억원의 이익을 취했다. 이 회사 대표 오씨(45)씨는 납품 새우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자 샘플을 바꿔 합격 판정을 받은 뒤 항생제가 있던 원래 새우를 납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밖에도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 않은 흑염소 제품을 인증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전남 화순의 업체,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녹차찐빵을 제조패 6500만원의 이익을 취한 경남 하동의 업체, 허용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된 다슬기 음료를 '간질환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1400만원어치 판매한 충북 제천의 업체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무항생제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데 관리감독은 소홀한 형편“이라며 ”식약처 등과 협력해 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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