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격능력 떨어지는 경찰교육생 퇴교 적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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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능력이 떨어지는 신임경찰 교육생을 퇴교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원 퇴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경찰학교 교칙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퇴교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사격 평가 점수는 졸업 요건인 만점의 6할에 상당히 미달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항상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은 사격능력은 필수"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이 주기적으로 사격훈련을 실시해 그 결과를 근무성적에 반영해 관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퇴교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신임경찰 교육생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지난 3월 시행한 사격평가에서 600점 만점에 6할인 36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해야 했지만 1차 76점, 2차 114점, 3차 135점을 기록해 325점에 그쳤다.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 A씨는 1대1 특별교육을 이수한 뒤 재시험을 봤지만, 결과는 200점 만점에 101점으로 6할(120점)을 넘지 못했다. A씨는 교육운영위원회에의 결정으로 직권 퇴교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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