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급 비밀, 대형병원 '회계장부' 공개 의무화되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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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법인 의료기관 재무상태가 전격 공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및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의 경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의료기관 재무현황 공시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병원 개설자가 법인이면 병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산재단인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인 삼성서울병원 등 재단법인 대학병원 및 의료법인 병원 모두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준 명확히


재무제표 세무 작성방법 개정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작성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손익계산서 작성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전후 당기 순이익을 표시하도록 변경했다. 국고보조금도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업과 부대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의료비용과 의료 외 비용으로 배분해 계산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의료분쟁비용 계정과목 신설과 연구수익 및 연구비용 작성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복지부는 “병원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료기관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의료기관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손익계산서 작성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전후의 당기순이익을 구분해 표시토록 하고, 국고보조금 처리방법을 변경했다”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회계환경 변화를 반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은 10월 31일까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은 10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회계장부 공개에 부담감 커진 병원

그러나 병원계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일부 재단의 병원별 의료수익이 낱낱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부담감도 크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공시를 통해 법인별 의료수익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성을 이유로 의료기관별 경영성과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특히 자칫 재무상태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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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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