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지적장애인 유인해 성폭행 30대 징역 5년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민수)는 22일 가출한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지적장애 2급인 B씨(20·여)가 인터넷에 ‘가출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올린 글을 보고 “여행을 다니면서 같이 살자”며 접근했다. 다음날 A씨는 경남 양산시의 한 모텔로 B씨를 유인해 “우리는 애인이고 부부 사이니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그 자리에서 5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성적인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수 차례 성폭행한 것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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