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중에 남의 집 들어가 여성 강제추행 20대 징역 2년6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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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민수)는 15일 야간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2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정씨에 대한 정보도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정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1시쯤 울산시 중구의 한 주택에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자고 있던 임모(26·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0시40분쯤 인근의 다른 주택에 침입해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룻밤 사이에 2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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