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노모 인질 삼아 만남 강요한 40대 형량 늘어

중앙일보

입력

헤어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은 뒤 다시 만나 줄 것을 강요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인질 강요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했다.

이씨는 9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A씨(45ㆍ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월 9일 오전 9시30분쯤 A씨의 고향집에 찾아가 어머니 B씨(80)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전인 지난 1월부터 한 달여간 19차례에 걸쳐 A씨에게 다시 만나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A씨의 노모를 인질로 삼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올 것을 요구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덮쳐 이씨를 체포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만나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때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과도한 집착으로 A씨의 가족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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