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취업미끼 사기 또 드러나

중앙일보

입력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항운노조의 노조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부산 신항만의 전 항운노조원 김모(43)씨를 구속하고, 신항만 항운노조원인 서모(54)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3월 14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모 커피숍에서 김모(29)씨에게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3500만원을 받는 등 6명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부산 신항만 내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는데도 “신항만의 ○○회사에 10년 동안 일하고 있고, 2년 뒤 직원 간부가 된다. 회사에 들어오려면 돈을 넣어놔야 한다”며 취업희망자들을 속였다.

신항만의 모 업체 작업반장이기도 한 서씨는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 사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강모(63)·백모(70)에게 취업희망자를 모집하게 한 뒤 2명으로부터 총 5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항운노조원 박모(52)씨는 지난해 3월 연제구 연산동 곱창가게서 1명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받은 돈은 1명으로부터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에 이른다.

안정용 부산경찰청 형사과장은 “이 사건은 취업난을 이용해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은 고질적인 취업사기”라며 “앞으로 이런 유형의 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