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30대 집유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거나 성매수를 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조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인천시의 한 모텔에서 정모(17)양과 성관계를 한 뒤 같은 달 19일 성관계 대가 명목으로 10만원을 계좌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울산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김모(11)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면 시간당 5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등 총 16차례에 걸쳐 김양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