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측, "최보식 기자 계속 증인 거부하면 구인해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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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토 다쓰야(49)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일 법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를 재소환하고 거부할 경우 구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에서 가토 측은 “최 기자는 가토 전 지국장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적 증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고 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미 지난달 15일에도 “취재원 보호를 위해 취재원을 공개할 수 없고 구체적인 취재과정도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5월18일로 예정된 공판이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 기자를 재소환하고 구인 여부 등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증인이 나오지 않아 15분 만에 끝났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최 기자의 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남녀관계인 것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 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최 기자의 칼럼을 인용해 썼는데도 그에게는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4월 8개월 만에 출국금지가 해제돼 일본으로 돌아갔다 재입국한 가토 전 지국장은 변호인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이날 공판을 지켜봤다. 다음 공판은 2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가토 측 변호인은 미국 유명 언론인 도널드 커크 기자, 언론법 전문가 타지마 야쓰히코 상지대 교수, 한국 주재 일본 특파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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