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돈 더 들어도 허가업소이용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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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이사철이 시작됐다. 이사를하게되면 살림살이를 옮기는일외에도 주민등록이전·자녀의학교전학등 제때에 해야할 크고 작은 번거로운 일이 많다. 자동차 등록도 제때에 안옮기면 과태료를 물어야된다. 이사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도 중요한 문제다. 이사에 필요한 준비에서부터 서류이전등 끝마감까지를 알아본다.
◇비용=서울시내에 허가있는 이사짐센터는 5백61개소. 이 가운데 이사짐운반만을 전문으로하는 곳은 2백80여개소이고 나머지는 일반화물운반영업을 함께한다.
서울시내에만 현재 무허가이사짐센터가 2백여개소에 달하고 있어 이사를 앞두고 이사짐센터 선택에 유의해야한다.
무허가업소에서는 전화1대만 놓고 주문이 오면 인근주차장등에서 차나 인부를 불러주고 수수료를 나눠갖는것이 대부분이다. 무허가 이사짐센터에 맡기면 일도 서투르고 계약된 비용 외에 별도로 수고료를 요구해 잡음을 빚는경우가 많다. 더구나 무허가업소는 책입소재가 불분명해 이사짐이 파손돼도 보상방기가 어렵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믿을만한 큰 이사짐센터를 찾아야한다.
서울의 경우 운송사업조합알선사업부((684)5923) 에 연락하면 집근처의 허가업소를 소개받을수 있다.
이사짐센터와는 이사하기 1주일전쯤 예약하는것이 좋고 이사할 집의 위치, 이사집분량, 피아노·금고등 특수품목을 알려줘야 이사당일 번거로움을 피할수 있다.
이사짐운반 요금은 과당경쟁으로 덤핑을 일삼고 있는 일반화물운임과는 대조적으로 정확히 지켜지고있다.
교통부가 t수와 거리별로 이사짐요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1백원대에서 반올림하는것이 통례다.
차 1대에 인부는 2명이 보통. 피아노가 있거나 고층아파트일 경우는 1명이 추가된다. 인부임금은 1인당 l만5천원 이지만 3층이상 아파트는 층마다 1천∼1천5백원이 추가되고 고층아파트는 층수에 관계없이 2천원이 더 붙는다.
옮기기 힘든 짐이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할증료가 붙는다. 피아노·금고등은 1만원, 냉장고는 크기에 따라 3천∼5천원을 더줘야 한다.
이사날이 주말이나 손없는날이면 주문이 밀려 운반비도2천∼3천원, 인건비도1천∼2천원을 올려받고 있다는 것이 이사짐센터들의 이야기다.
◇서류이전=우선 동사무소에서 퇴거신고서를 받아다 살던곳의 통반장확인을 얻어 해당동사무소에 제출한다.
퇴거신고서가 제출되면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카드·인감카드·시세체납카드·병적서류등을 정리해 등기우편으로 새거주지의 동사무소로 인계하므로 새거주지 동사무소에 전출서류가 도착된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방법으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수속은 끝난다. 주의할것은 퇴거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한다. 이때가 지나면 과태료를 내야하고 30일이 지나면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자녀들의 전학수속은 국민학생은 동사무소에 전학신고를하면 전출통지서2부를 준다. 중학교는 학교에서 전·입학배정원서를 받아 해당교육구청에,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면 배정된다.
중·고교는 정원제이므로 지역에따라 전학수속을 마치고도 배정에 시간이 걸릴수있다는점을 알아야한다..
자동차소유주의 경우 종전에는 해당 시·도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주소지이전신고를 해야했지만 요즘은 동사무소로 이관돼 간펀해졌다. 퇴거후 양일이내에 자동차검사증과 주민등록등본을떼어 새거주지동사무소에 신고만하면 자동차등록사업소로 이전신고가 넘어간다. <이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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