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립외교원 교수들 외부강의로 2억9000만원 부당 수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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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교수 등 외교부 소속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며 외부 강의를 해 2억9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 공관에서 해외 한인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관리ㆍ감독도 소홀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및 외교부본부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 소속 국립외교원 교수 13명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위배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하거나 대학강사를 겸임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국립외교원 교수들이 외부강의나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장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국립외교원 교수 A씨는 2011년 3월~2014년 2월까지 외교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학교와 근로계약 맺고 강의를 해 1542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외교부장관의 겸직허가 없이 총 10명이 23학기에 걸쳐 근무시간 등을 이용해 대학에서 강의를 해 총 5734만 원을 받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외부 강의도 문제가 됐다. 감사원이 2011년~2014년 10월까지의 외교부 직원들과 국립외교원 교수들이 한 외부강의 645건에 대한 관리ㆍ감독 실태를 확인한 결과 사전 신고 등의 적벌한 절차를 거친 경우는 104건(16%)에 불과했다. 강의를 한 후 사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267건(41%)이나 됐다. 국립외교원 교수 B씨는 같은 기간 사전 허가나 신고없이 73건의 강의를 해 8200만원을 받았다. 외교부 소속 직원들이 강의를 통해 얻은 수익은 2억4000만원이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립외교원 교수들이 한 대부분의 외부강의 283건중 265건은 국립외교원 내부지침에 따라 내부 승인을 거쳤다”라며 “국립외교원 교수들의 소속기관장을 외교부장관이 아닌 국립외교원장으로 해석해 내부지침을 만들어 생긴 문제인 만큼 해당 내부지침을 수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립외교원장에게도 알리지 않은 10건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현지 한인회에 지급되는 재외공관 활동비도 허술하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주상파울루총영사관은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인회에 국고보조금 20만9684달러를 교부했다. 2013년 3월 브라질 현지 언론에 한인회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되자 총영사관은 현지 교민들과 보조금 정산위원회를 만들어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한인회장이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반환을 거부하고, 이미 탄핵당했다는 이유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공적개발원조(ODA) 관리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업 분담금에 대한 배분전략과 계획, 내부 심의절차, 사후관리와 평가 등과 관련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부서별로 사업분담금을 관리하고 있다”라며 “중점분야와 대상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다수의 국제기구에 소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ODA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이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외교부는 2012년 9월 세계은행과 아프가니스탄 재건신탁기금에 사업분담금 10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구두로 약속했다. 2012년 10월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기획재정부가 사업분담금 지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2013년 5월 세계은행과의 약속을 이유로 외교부는 1000만 달러의 사업분담금을 지원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일부 대사관에서 귀임이 예정된 직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거나 육성회비를 환불받은 직원으로부터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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