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십계명 오려두고 보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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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①부모님 공제, 자식 중 한 사람만 받아야

올해부터 국세청의 자동 적발시스템이 가동되므로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부모님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조심하자, 배우자 이중 공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는 연봉 700만원)을 넘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으로 받으면 가산세 10%를 내야 한다.

③직장은 옮겼어도 소득은 남아

올해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3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④의료비 영수증은 직접 떼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의료비에는 식대나 특진비, 한의원 의료비 등 비급여 의료비와 11~12월 의료비는 제외되므로 가능한 한 병원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받는다.

⑤법적 근거 없는 서류 요구 땐 반박하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해 공제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통장사본을 요구하면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이므로 항의한다.

⑥건강하게 한 해를 보냈다면 의료비 공제에 힘들이지 마라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되므로 3% 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다리품을 팔 필요가 없다.

⑦면세점 이하 소득자, 다리품 팔 필요 없다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해 연봉이 면세점인 1100만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떼인 세금을 전액 환급받는다.

⑧면세점 이하 소득일 땐 배우자에게 공제 몰아줘라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1100만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님 공제, 배우자 의료비 공제 전액을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게 유리하다.

⑨과표 누진구간을 낮춰라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부모님 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 낮춘다.

⑩중병환자도 장애인 공제된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등 중병환자로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잘 떼주지 않는 경우에도 중증진단서로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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