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기간 40년으로 늘린다더니 여야·노조 합의 과정서 36년으로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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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몇 가지 ‘꼼수’가 숨어 있다. 대표적인 게 연금 개시 연령 연장이다. 합의안은 2022년 61세에서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에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일치시킨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은 2013년에 61세로 늦췄고 5년마다 한 살씩 연장해 2033년이면 65세가 된다. 공무원연금이 2022년부터 늦추기 시작하니까 국민연금보다 9년이나 늦게 시작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그동안의 논의에서 후퇴한 것이다. 새누리당안·정부기초제시안 등 네 가지 안은 모두 2031년에 65세가 되게 설계했다. 그러다 여야 합의 때는 기존 안보다 2년 늦춰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인사혁신처는 설명자료에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에 유리한 쪽으로 바꿔놓고 얼버무린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충당부채는 524조원이다. 이는 기존의 연금 수령자들과 임용된 지 10년이 넘은 공무원들에게서 발생하는 것이다. 연금 조건이 지금보다 후하던 시절의 산물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은 기존 수령자들의 연금이 평균연금의 2배가 넘을 경우 2016~2025년 10년 동안 연금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기존 공무원들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서는 2016~2020년 5년 동결로 완화됐다. 보험료(기여금) 납부 기간도 33년에서 36년까지만 연장한 것도 문제다. 새누리당 안과 김용하 안은 4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고, 정부기초제시안과 김태일안은 아예 기한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는데 최종적으로 3년 연장으로 축소된 것이다. 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상한 소득도 당초 평균소득의 1.5배로 낮추기로 했으나 1.6배로 올렸다. 이런 조치들이 모여 재정 절감 효과를 떨어뜨렸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안을 설명하면서 독일(1.794)보다 지급률을 더 낮췄다고 자랑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의 연금 지급률에다 독일에는 없는 퇴직수당(지급률로 환산하면 0.203%) 부분까지 합하면 개혁 후에도 1.903이 돼 한국의 지급률이 0.11%포인트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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