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보험료 1.01%P만 올려도 연금 인상 가능” vs 복지부 “적립금 2561조 다 소진하자는 말이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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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상향 조정될 때 가입자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율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정면 충돌했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자는 데 합의한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정부와 여론의 비판을 받자 새정치연합 김성주·김용익·홍종학 의원이 4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01%로 1.0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들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소속이다. 실무기구 소속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추계 결과 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피하기 위해 보험료를 무한정 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겁을 주기 위한 협작”이라며 “현재 상태를 전제로 보험료율을 약 1%포인트 올리면 2060년까지 똑같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 “김연명 교수의 주장은 소득대체율 인상 부담을 자식 세대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을 1.01%포인트만 올리면 2056년에 바닥을 보일 기금을 2060년에 고갈되도록 고갈 시점을 4년 미루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금 적립금(2043년 최대 2561조원)을 다 소진하고 난 뒤인 2060년부터 1년 단위로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보험료를 거둬 그해의 노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득대체율이 현행대로 유지되더라도 보험료율이 인상되지 않고 그대로면 2060년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 야당 주장대로 2059년까지 보험료를 10.01%만 내면 2060년부터 보험료율이 25.3%로 뛴다. 쌓아둔 기금이 없어 그해의 노인들에게 줘야 할 연금보험료를 충당하려면 그만큼 거둘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공적연금 보험료율이 25.3%가 넘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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