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자기차로 치게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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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앞으로는 운전면허시험 때 자기차로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교통법규를 여러 차례 위반, 벌점이 면허취소점수에 가까와진 운전자에 대해 벌점을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는 「교통법규위반 점수예고제」도 실시된다.
치안본부는 2일 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희망자에 한해 자기소유차량으로 운전면허 실기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토매틱(자동기어)자동차로도 응시가 가능하다.
또 주행시험 때 시험관이 동승하던 현행제도를 고쳐 시험관은 지령탑에서 바라보며 채점·감독을 하고 응시자 혼자 차를 타고 시험을 보도록 했다.
이 개선안은 7월1일부터 서울시경의 제2종 보통면허시험에 한해 시범실시하고 10월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된다.
치안본부는 이와 함께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점수가 80점(1백2l점 이상이면 면허취소)을 넘은 운전자와 인명피해교통사고를 3회 이상 일으킨 운전자에게는 벌점과 면허취소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보키로 하고 1차로 이날 해당운전자 1만4천6백86명에게 이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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